EyeWorld Korea March 2021 Issue
REFRACTIVE EWAP MAR C H 2021 35 그런데 Dr. Berdahl과 의료진은 최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LASIK으로 적은 양의 잔여난시를 교정했을 때(0.5~0.75 D) 환자의 시력에 상당한 영향이 있었음을 발견했다고 한다. Dr. Swan 은 혹시라도 안구건조증, 렌즈의 위치, 조기 PCO, 또는 심하지 않은 CME 가 굴절이상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확실시 하기 위해 교정을 감행하기 전 안구의 전체 시각로 (optical path) 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괜히 난시 탓을 하지 않도록 치료할 수 있는 모든 원인들을 배제하고, 실제 굴절이상을 유발할 수도 있는 치료 할 수 없는 원인들도 배제해야 합니다,” Dr. Wiley가 말했다. EWAP Editors’ note: Dr. Berdahl is in practice with Vance Thompson Vision, Sioux Falls, South Dakota, and has interests with Alcon, Bausch + Lomb, Johnson & Johnson Vision, and RxSight. Dr. Lee is in practice with Altos Eye Physicians, Los Altos, California, and has interests with Carl Zeiss Meditec. Dr. Ristvedt is in practice with Vance Thompson Vision, Alexandria, Minnesota, and declared no relevant financial interests. Dr. Swan is in practice with Vance Thompson Vision, Bozeman, Montana, and declared no relevant financial interests. Dr. Wiley practices at Cleveland Eye Clinic, Division of Midwest Vision Partners, and has financial interests with Alcon, Johnson & Johnson Vision, RxSight, and Carl Zeiss Meditec. Dr. Srinivasan 는 의료기기들의 학습곡선을 강조했고, “기술이 많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인공홍채를 사용하고자 하는 안과의사는 제조사의 제품을 구매하고 삽입하기 전에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ASCRS, AAO, 그리고 ESCRS 학술대회에서 다수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이수하여 의료기기 사용을 익힐 수 있다. Dr. Srinivasan은 여러 금기증 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인공 홍채는 안구에 자연 수정체를 가진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인공홍채는 수정체유화술 시술과 결합하거나 이미 인공수정체를 지닌 환자를 위해 쓰여야 한다. Dr. Miller는 투명수정체를 지닌 선천적 무홍채증(congenital aniridics)환자에 해당 의료기기를 삽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Dr. Miller 는 인공홍채는 봉합으로 해결이 안 되는 홍채 결손이 큰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눈 감기, 눈에 패치 붙이기, 색안경 착용하기, 또는 두꺼운 콘택트렌즈 착용하기와 같은 다른 옵션들은 오직 극소수의 환자만 견딜 수 있기 때문에 홍채 결손이 큰 사람에게는 인공홍채가 굉장히 좋은 옵션이라고 한다. Dr. Miller는 미용적인 측면에서 HumanOptics 가 제조한 제품을 선호한다. 환자의 정상적인 쪽의 눈 사진을 찍어서 제조사에 보내면 제조사가 인공홍채를 손수 그리는 것이 홍채를 만드는 과정이다. 현재 FDA 승인을 받은 해당 의료기기에는 렌즈 삽입물이 없지만 타 제조사 제품은 동공에 광학부가 내장되어 있으며, 이것이 미래에는 좋은 발전이 될 것이라고 Dr. Miller가 덧붙였다. 현 시점에서, 인공홍채의 주요한 제한점은 비용이다. 또 다른 제한점은 안구와의 색상을 맞추는 과정이다. 안과의사가 제조사로 보낸 환자의 눈 사진을 바탕으로 홍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촬영 당시의 조명이 매우 중요하다. Dr. Miller는 환자의 안구에 큰 흉터가 있을 경우 인공홍채를 삽입하면 단 번에 차이점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대화거리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고 하였다. 안구에 잔여 홍채조직이 남아있을 경우 삽입물 보다 더 어두워 보일 수도 있다. Dr. Miller 는 걱정되는 또 다른 요소가 중심잡기(centration) 라 했다. 특히 open sky 형상으로 봉합하는 경우, 각막을 다시 가져올 때 중심이 잘 잡혀 있을 지 확신할 수 없다. 중심이 어긋나 있다는 걸 발견한 순간 이미 늦은 것이라고 Dr. Miller는 말했다. 푸른색 홍채를 지닌 사람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차이가 가장 크게 두드러진다고 한다. Dr. Miller는 해당 의료기기를 삽입할 때 도움이 될 노하우에 대해서는, 환자마다 고유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접근방식은 따로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환자들에게는 병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인공홍채를 삽입하는 안과의사는 많은 요령을 터득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Dr. Miller 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의료기기를 삽입한 후 결과에 매우 만족해 한다고 말했다. “시력은 별개이지만, 자아존중감 과 미적인 부분을 위해 중요한 얼굴의 해부학적 구조 중 일부를 잃게 되면 심리적 요소가 상당히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가 말했다. 환급 Dr. Miller는 해당 의료기기가FDA 승인을 받은 지 비교적 오래되지 않았고 상황들이 급변하기 때문에 환급이 쉽지만은 않다고 밝혔다. 메디케어(Medicare: 미국의 노인의료보험제도)는 인공홍채를 지원하는데, 단, 수술을 하기 전에 해당 의료기기를 주문해야 하고 반드시 선 결제여야만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수술을 마친 후에 보험이 적용된다. 수술 전에 약 8,100달러의 사비를 사용해야 하는 환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Dr. Miller 는 인공홍채와 관련된 세 개의CPT코드 (Current Procedure Terminology: 의료행위코드) 가 있다고 언급했는데, 하나는 인공홍채, 하나는 인공홍채와 백내장 수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홍채/렌즈 교체이다. 이러한 환자들의 경우 대부분 다른 수술도 함께 받기 때문에 다른 기본적인 CPT 코드와 묶어서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Dr. Srinivasan 는 미국에서의 비용 요인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영국의 경우 인공홍채는 보험적용이 된다고 한다. 그는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승인을 거쳐야 한다” 고 말했다. 승인과정에는 의료기기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서류작업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의 모든 환자들은 보험 적용을 받았다고 한다. EWAP Editors’ note: Dr. Miller is Kolokotrones Chair in Ophthalmology, David Geffen School of Medicine at UCLA, Los Angeles, California. Dr. Srinivasan practices at University Hospital Ayr, Ayr, UK. Neither declared any relevant financial interests. 시중에 유통되는 인공홍채 제품 - from page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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